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로 맡은 업무를 하며 알게된 법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남겨보는 카테고리를 개설하였습니다.
찾기 어려운, 찾을 수 없는 지식들을 남겨보려고 노력할테니 잘 지켜봐주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그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인 기계설비법을 보시면,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법 어디에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는 문구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위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여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질의하였습니다. 검토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셨는지 답변기간을 1회 연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꽤나 허탈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줄로 정리하면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정의는 아직 없다"
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법인)의 어떤 공사면허 등이 아닌, 18조 후단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 한 후에(수첩, 4대보험 가입증명, 재직증명서 등) 위탁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아직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자격요건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나, 곧 세월이 지나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관련 법 개정등을 통해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진입장벽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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