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주택,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법이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물은 어떤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를 살펴보면 그중 첫번째로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보면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고,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것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에 답변받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소방청에서는 '관할소방서' 에서 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의 정리는 맨 아래 질의3에 잘 정리되어있는데요,
1. 해당 건축물이 관할 소방서에 '다세대주택' 으로 구분되어있고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있다면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제외대상이라는 결론을 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 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의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체는 꼭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해당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1. 관할 소방서에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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