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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다가구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by 사막장 2023. 1. 2.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주택,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법이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물은 어떤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를 살펴보면 그중 첫번째로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보면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고,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것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에 답변받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소방청에서는 '관할소방서' 에서 확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의 정리는 맨 아래 질의3에 잘 정리되어있는데요,

1. 해당 건축물이 관할 소방서에 '다세대주택' 으로 구분되어있고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있다면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제외대상이라는 결론을 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 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의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체는 꼭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해당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1. 관할 소방서에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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