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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정부 입찰의 업무 흐름과 낙찰에 대하여

by 사막장 2022. 4. 26.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계약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정부 입찰의 업무 흐름이나 구조를 잘 모르고 무작정 투찰만 하고 있다. 낙찰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알고 있는가? 또, 낙찰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진짜 낙찰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1. 정부입찰의 업무흐름도

정부 입찰은 입찰의 형태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친다. 중기계획, 편성의 과정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뤄보기로 하고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의 단계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해당 예산을 획득한(편성받은) 부서에서(이하 '사업부서' 라고 칭함) 재정부서(또는 회계 또는 총무부서, 이하 '재정부서' 라고 칭함)로 계약의뢰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여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받은 계약특수조건이 포함된다. 재정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공고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G2B, D2B 등)에 게시한다. 입찰공고에는 입찰공고기간, 계약명, 계약기간, 전체예산,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등 어떠한 계약인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다. 입찰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전자조달시스템은 재정부서 계약담당자가 입력한 기초예비가격을 바탕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며, 투찰할때 고른 랜덤한 15개의 박스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을 내어 예비가격을 산출한다. 이 예비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된다. 이후 계약체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 → 재정부서로 계약의뢰
2) 재정부서에서 입찰공고게시
3) 입찰공고기간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낙찰자 선정
4) 계약체결 

 

2. 100% 낙찰 되는 방법이 존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확률적으로 좀 더 근사치에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100% 낙찰된다는 말은 로또 1등번호를 알고있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인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곳에서 입찰 전문가라는 둥, 100% 입찰 보장이라는 등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이 꽤나 오래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을때 많은 사람이 입찰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예 낙찰확률이 없는 금액, 쓰지 말아야 하는 금액은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금액을 써야 낙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양자컴퓨터를 사용하면 가능할까?)

 

3. 특허가 있다는데?

그 특허번호를 실제로 찾아보면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분석방법, 또는 이를 제공해주는 방법에 대한 특허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특허를 내게되면 그 방법이 공개되고, 이는 누가 활용한다고 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낸 사람은 특허료를 내고 자신의 노하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특허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허는, 절대로 입찰가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것이다. 그 방법을 안다면 본인이 직접 업체를 차려 낙찰을 따내면 그만인데 무엇하러 사람들에게 낙찰가를 알려주는가?

 

정확히 알수는 없어도, 절대 쓰지말아야할 금액과 써야하는 범위 정도는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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